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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적군이 사격을 하는데 아군을 보지 못하고 아무데나 쏜다고 생각해봅시다.
공포탄을 쏘는거나 다름 없을 겁니다.
소송을 사격에 빗대어 예를 들어봤습니다.
소송도 처음부터 표적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입니다.
관리단은 종전 건축 시행사에서 선정했던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무효라고 보아 종료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내고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관리현장을 잃게 된 종전 관리업체는 관리단인 의뢰인을 상대로 입찰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요지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일간지 공고 형태로 진행되어 문제이고, 의뢰인 관리단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 종전 관리업체인 A의 관리업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상대방 주장의 맹점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입찰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A의 관리업무권이 침해되는 것일까요?
한발 물러나서 A의 관리업무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찰 절차가 진행되어서가 아니라 이미 의뢰인 관리단이 계약을 종료시켰기 때문 아닐까요?
즉 A는 관리업무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의뢰인 관리단에 A의 관리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만약 의뢰인 관리단에서 A를 일방적으로 내쫓았다면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던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던지 했어야 하는 것이죠.
급한 마음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 비츠로의 단순, 명료한 주장
비츠로는 이 소송에서 입찰 절차가 진행되서 심지어 다른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A의 관리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관리업무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하였습니다. 일종의 소송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A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관리계약 무효여서 입찰 절차 진행해도 문제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을 테니까요.
- 법원의 결정
법원은 비츠로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입찰절차의 진행으로 채무자가 다른 관리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에 따라 당연히 이 사건 관리계약이 무효로 된다거나 채권자의 관리업무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바로 채권자의 관리업무권이 챔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여 A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렇듯 소송은 언제나 정면돌파만이 답은 아닙니다. 의외로 쉬운 곳에 답이 숨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입장에서는 다투고자 하는 것이 나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지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츠로, 소송의 기본기부터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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