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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A는 B 소유의 건물 세입자였습니다. A는 처음 B와 상가 계약을 할 때는 몰랐었는데 알고보니 A가 입주하기 전 상가의 복도 부분을 B가 임의로 확장하였습니다. 결국 B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관할 행정청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B는 어차피 A가 나갈 때 원상복구해야되니 건축법 위반 부분을 A보고 원상복구하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정말 갑질이 따로 없었습니다. A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영업장을 바로 옆 건물로 이전해버렸습니다. 그러자 B는 A의 개업식날 새로 이전한 영업장에 무단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결국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어떻게든 A에게도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다른 핑계거리를 만들어 A를 불러낸뒤 다짜고짜 욕을 퍼부으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A는 B와 상종하고 싶지 않아 접근도 하지 않고 바로 경찰을 부르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B는 A로부터 폭행, 모욕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무슨 그런 사람이 있겠나 싶으시겠지만 있더라구요. 물론 변호인인 제 입장에서 당연히 의뢰인 편에 서서 사건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점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녹화 영상이 있어서 객관적인 제3자가 보더라도, 그 누가 보더라도 B의 행태는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A는 당장 B의 허위 고소에 기가 찰 노릇이었고 당장 B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고죄는 생각보다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무고죄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이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많은 경우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허위 고소를 당하면 마치 맞고소 하듯이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허위 고소 사건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의 아홉은 무고 고소 사건은 일단 보류해두게 마련입니다. 못해도 허위 고소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2~3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그렇게 허위 고소 사건의 결과가 나온 뒤에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뭔가 김빠진 느낌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자칫 수사기관에서 허위 고소사건과 무고 고소사건을 엮어 양 당사자의 합의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권유라 했지만 무고로 고소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어 종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우선 허위 고소 사건에서 최대한 잘 대응해야합니다. 말도 안되는 허위 고소이니 당연히 무혐의로 끝날거라 생각하고 조사만 받고 지켜보기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허위 고소 사건에서부터 무고와 관련된 주장을 충분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허위 고소 사건의 처분결과에 드러나는 자료를 토대로 무고죄 혐의를 인정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금번 의뢰인A에 대한 허위 고소 사건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주장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미 상세히, 충분히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처분이유서를 발급 받아 이를 토대로 의뢰인A가 무고죄로 고소할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