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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승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변호사 일을 한 지 어느새 10년이 다 되가네요. 제가 변호사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채무자에게 너무 관대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 여전히 동의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물론 타인의 채무를 억울하게 부담하게 된 경우도 있고, 갖은 노력을 다해 열심히 살아도 사회적 불균형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량한 채무자가 아니라 도덕적 해이에 빠진 악랄한 채무자도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의 잣대가 선량한 채무자인지 악랄한 채무자인지를 완벽하게 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지요. 최소한 일정한 기준을 벗어나면 악랄한 채무자로 보아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 채권 관련 상담을 해보면 의뢰인이 받아야 할 돈이 있는 건 분명하고 증거자료도 명백한데 소송을 하려고 보니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의뢰인이 처음 채무자와 거래할 때는 관계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신뢰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채무자 앞으로 된 부동산도 있고 더욱이 채무자 명의로 버젓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보니 그런 채무자가 강남의 고가 아파트의 명의는 배우자 앞으로 돌려두었고, 심지어 기존 사업장은 폐업하고서는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A회사는 B회사에 5년 가까이 식자재를 공급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거래대금이 밀리지 않았는데 거래한지 1년이 조금 지나자 조금씩 외상대금이 늘더니 결국 10억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쌓인 거래대금도 컸지만 그것보다 당장 A회사가 망할 지경이었습니다.

 

 

문제는 B회사의 채권자가 A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20명에 달하는 채권자들이 있었고 채권금액도 제각각이었습니다. A회사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은 B회사를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습니다.

 

 

그러자 B회사는 “회사를 정리하고 건물을 C에게 매각하기로 했는데 그 매각대금으로 충분히 변제하고도 남는다 약속어음 공증을 해줄테니 기다려라.”라고 하며 채권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B회사는 건물을 매각하고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C가 돈을 덜 줬다면서 채권자들에게 C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A회사가 상담을 의뢰했을 때에는 위 내용까지가 변호사인 제가 알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C를 상대로 채권 압류추심을 하고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C는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C의 주장과 증거를 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심금 소송에서 지더라도 혹시 모르니 B회사의 거래내역을 전부 뜯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법원에 B회사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조회 신청하여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B회사는 채권자들에게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고난 뒤 C로부터 건물 매각대금을 받았는데 이걸 전부 B회사의 임직원들이 나눠가진 것입니다. 알고보니 B회사의 임직원들은 B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라고 하면서 투자원금을 회수해간 것이었습니다. A회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채권자들에게 진 빚은 조금도 갚지 않고 자기들 손해 메꾸기에 급급했다니.. 애당초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써줬던 건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심금 소송의 결과를 볼 필요도 없이 곧바로 돈을 나눠 가진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소송을 제기해야만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강력한 점은 바로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 즉 위 사례에서 B회사(채무자)가 아니라 B회사의 건물매각대금을 나눠 가진 투자자(수익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투자자들이 받은 돈을 곧바로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재산이 없더라도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A회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처음 상담했을 때 A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분들 중 그 누구도 B회사의 투자자들이 돈을 나눠가진 것에는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연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드리자 그제야 그게 소송이 가능하냐고 되물으시기도 했었구요. 그도 그러할 것이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권자취소 소송은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소송에서 주장, 입증해야 할 내용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수많은 민사 사건 중에서도 변호사의 역량이 많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민사채권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거의 마지막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반적인 민사 채권 관련 사건(대여금, 물품대금, 약정금, 부당이득 등)에 비해 흔하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비츠로는 최근 10년간 20건이 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하였고 많은 승소사례를 쌓아왔습니다. 채권자의 마지막 카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해 언제든 법무법인 비츠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