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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내가 관련된 사건인데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가 되고, 그 원고가 소송의 상대방으로 삼은 자가 피고가 됩니다. 원고가 패소하게 되면, 혹은 반대로 피고가 패소하게 되면 그 영향으로 내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 원고나 피고처럼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히 답부터 말씀드리면 소송보조참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관련있다고 해서 무조건 참가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우선 내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 소송 판결의 결과가 나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야 합니다. 예를들어 피고가 패소할 경우 그로부터 구상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단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주주인데 회사가 패소하면 회사의 자산이 줄어 주주로서 이익배당이 줄어든다는 등의 이유로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비츠로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Case 1)

 

의뢰인 A는 상가 주인인데 세입자 B가 관리비도 안내고 월세도 밀렸습니다. 상가 관리단 C에서는 B를 상대로 미납관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소송에서 관리비는 A가 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에라도 B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한다면 CA를 상대로 미납관리비를 다시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원고C와 피고B 사이의 소송에서 C를 돕기 위해 원고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Case 2)

 

이 케이스는 사실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BC에게 건축 설비공사를 도급 주었습니다. C는 이 공사를 D, E, F에게 재하도급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화재보험사 A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AC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F, C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영세업자입니다. 만약 C가 패소할 경우 C는 다시 F에게 구상 청구를 하거나, A가 직접 F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는 일단 피고C의 보조참가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내가 법률적으로 직접 영향을 받게 될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나에게 소송이 이어지고 그 소송을 대응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당사자가 아닌 소송에서의 판결이 당장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정된 민사판결에는 증명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위 첫 번째 케이스에서 만약 어떤 이유로 관리비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하여 원고C가 패소하였고, 원고C가 의뢰인A를 상대로 소송하면서 그 판결문을 제출한다면 판사님은 종전 판결문과 상반되는 판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이미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어있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왜 이 때 대응하지 않았는지 여쭤보면 다들 나한테 들어온 소송이 아니어서, 내가 한 소송이 아니어서 무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이킬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유비무환, 사소한 것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