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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생활형숙박시설 관리단 구성 (2)

 

 

다행히 실제로도 관리인 입후보 절차와 관리인 선임 결의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최다 득표제에 의한 사전 투표는 문제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소요된 기간은 2주 가량이었고, 심지어 1인의 관리인 입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단했던 것은 의뢰인분들의 생숙에서는 1인의 관리인 입후보자에 대해서도 신임 여부를 묻는 차원에서의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분들이 원했던 관리인 선임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는 위 방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건 관리인 선임 후에도 민주적인 운영과 감독을 하기 위한 관리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이를 시스템화 하기 위한 관리규약 제정이었습니다.

 

 

사실 남은 두 가지 과제는 관리규약 제정이라는 하나의 과제로 귀결됩니다.

 

 

 

 

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관리위원회 문제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향후 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검토, 정비하여 제대로 된 관리규약을 제정하면 두 가지 과제 모두 해결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편에 언급한 최다 득표제의 문제도 관리규약에 규정을 둔다면 향후의 관리인 선임이라던가 결의사항을 최다 득표에 의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인 입후보 및 관리인 선임 결의 대상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치자마자 의뢰인분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담은 관리규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자문 업무에 돌입하였습니다.

 

 

7차에 걸친 수정 과정이 있었고 중간 중간 준비위원회에서의 의견도 분분하여 관리규약의 전체 내용과 방향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 밤낮가리지 않고 화상회의를 통해 준비위원회분들과 난상 토론을 거쳤고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관리규약의 초안은 공고해지고 방향성도 확실해져갔습니다.

 

 

 

 

그렇게 2달여 기간 동안 관리규약 작성, 검토 작업을 거쳤고, 최종 제정 결의의 대상이 될 관리규약이 작성되었습니다. 다른 집합건물 현장에서는 사실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던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관리규약 제정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4분의3 이상) 결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인 선임을 위한 과반 결의도 실제로는 결코 달성하기 쉽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50%를 넘어 75%를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건 구분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뿐이었습니다.

 

 

 

 

예정된 관리단 집회일까지 관리인 선임을 위한 50% 동의를 넘어서 관리규약 제정을 위한 75%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자치 관리단 구성(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구구절절한 안내문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발송되었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었을 누군가에게도 안내문이 발송되었고, 의뢰인인 준비위원회분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구분소유자들을 규합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이번 달 초 드디어 관리단 집회를 적법하게 소집,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생숙)의 준공 후 첫 관리단 집회가 개최된 것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 거주하고 계신 60명 가까이 되는 구분소유자분들이 직접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내가 소유한 생숙, 수익형 부동산의 관리운영은 결국 내 재산권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대망의 의결수 집계 결과, 위 생숙은 75%를 넘어 90%에 육박하는 동의로 초대 관리인 선임은 물론 관리규약 제정까지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4개월여 기간 동안 준비해온 비츠로의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완비된 관리규약을 토대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초대 관리인분과 함께 성공적인 관리운영을 해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