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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가족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자녀 친인척을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하는 경우 사업상 문제가 발생하면 이러한 명의대여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해서 일전에 다룬 바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특히 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통 당장 자금이 부족하여 우선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받아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후일 그 물품대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공급하는 쪽에서도 거래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외상 거래는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경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는 쪽에서 어음을 발행하고 약속된 변제일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물품을 공급한 채권자가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외상 대금을 못 받을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한다면 위와 같은 경우 외상 대금의 채무자도 사업명의자로 해야하고, 따라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사업명의자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약속어음 공증을 받기 위해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사업자 명의도 빌려줬고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줬다면 만약 나중에 약속어음 공증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더라도 책임을 져야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단순히 인감증명서 한 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발급해 줬더니 자신도 모르게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고 심지어 강제집행까지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명의만 대여했을 뿐 채무를 부담하고 그로 인해 향후 강제집행까지 당하게 될 것을 용인한 적이 없는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구하여야 합니다. 물론 청구이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청구이의 소송은 승산이 있을까요?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 자체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앞서 예로든 케이스처럼, 단순히 인감증명서만 교부하였을 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될 것까지는 몰랐다면 이러한 약속어음 공증은 무권대리행위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거래관계에서 항상 인감증명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의 인식, 의식 문제라고 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교부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사용처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공란으로 둔채 제3자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약속어음 공증이 작성되었다면 비츠로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