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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동업을 끝내는 법

이찬승 변호사 2024. 2. 15. 16: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업이건 동업관계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동업자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은 수차례 강조드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변호사로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를 딱 하나 꼽자면 주저 없이 동업의 경우를 들겠다고까지 할 정도였죠.

 

 

이렇듯 동업은 시작할 때부터 분명하게 해둬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곧 끝날 때도 분명하게 해둬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과도 이어집니다.

 

 

 

 

사실 동업관계를 시작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한다는 것도 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계약이라는게 계약 기간 중에 적용하여야 할 서로의 약속을 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계약의 시작과 끝, 특히 그 끝에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동업관계에서 그토록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비롯하는 무수히 많은 분쟁 사례는 전부 동업관계를 끝내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도 동상이몽인 경우가 허다한데, 끝낼때도 서로의 입장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어찌 보면 불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한 쪽에서는 서로 합의하여 다 정리하고 동업을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건 일부이고 자신의 몫이 더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업관계를 종료함으로서 해당 사업도 완전히 끝내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동업자 중 1인이나 일부가 남아서 해당 사업을 계속하고 다른 동업자만 그만두는 경우, 즉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탈퇴하는 동업자가 그 지분 비율로서 현금과 같은 유형자산으로 부담했던 부분을 반환받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예컨대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탈퇴하는 동업자 입장에서는 무형의 자산, 예컨대 영업권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신이 탈퇴한 뒤에도 동업 상대방이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만큼 동업기간 동안 같이 노력하여 일군 영업권에 자신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건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그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언제나 영업권이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산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탈퇴하는 동업자와 정산이 마무리되었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업관계를 종료한다면 서로 정산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고, 이는 그야말로 분쟁을 피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 처음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동업종료에 관한 정산합의서에서 당초 지분비율과 수익분배비율 등 가장 중요하면서도 불분명했던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업을 종료하면서 정산합의서를 쓸 정도라면 이미 문제없이 정리될 수 있는 관계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 정산까지 다 마쳤음에도 한참 지나서 소송을 당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동업계약서부터 정산합의서까지 동업관계에 관해서라면 언제든 비츠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