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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의뢰인분들과 상담해보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도 있지만, 상담에서 알려드린 정도로 충분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저는 솔직하게 직접 해결하시길 권해드리고 해결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런데도 간혹 “제가 혼자하면 불리하지는 않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어떤 사건이 되었건 처음 겪어보는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불안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솔직한 이유 !!’
1. 내용증명 발송과 대응, 에서부터 2. 민사소송, 3. 조정 또는 합의, 4. 수사기관 첫 조사, 5. 계약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에게, 비츠로에게 맡겨야만 하는 사건인지 따져보는 제 나름의 기준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한 번에 다 다루기에는 부족할듯 하여 앞으로 사건별로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혼자 직접하셔도 될만한 사건일테니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대응
첫 번째로 다뤄보고자 하는 사안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을 내가 먼저 보내야 할 상황이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아서 대응하고자 할 때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하려는 경우
‘내용증명’이라는 명칭 때문인지 몰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으로서 거기에 담긴 ‘내용’이 ‘증명’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주장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고, (송달이 됐다면) 상대방도 그 내용을 알았다.’ 정도까지만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히려 내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증거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상대방은 아직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 받아봤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에 대해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아직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혹시라도 내가 불필요한 법적 주장이나 심지어 나중에 불리하게 될 수도 있는 법적 주장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냈을 경우 향후 소송에서 내 주장에 내 발목이 잡히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용증명으로 보내려는 내용이 변제, 상계, 양도, 인수라던가, 해지 또는 해제, 손해배상의 원인 등이 포함된 법률적 주장이라면 이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맡겨서 향후 소송에서 예상되는 상대방의 주장까지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의 송달로서 특정한 법률효과, 예를 들어 해제 및 해지 의사의 통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시점, 소멸시효의 중단 시점, 제척기간 준수 등의 기준을 만들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보면 내용증명 발송이 가장 필요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서를 작성, 발송하셔야 합니다. 특히 해제 의사의 통지 같은 경우 당초 해제 원인을 누락하게 되면 향후 소송에서 다른 해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적법한 해제 의사 통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응(회신)하려는 경우
우선 이 경우는 웬만하면 변호사에게 맡기시길 권합니다. 이유는 앞서 이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이미 증거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대응하는 내용증명 회신을 보내게 된다면 내가 적은 내용이 상대방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주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증거로 남게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보낸 내용이 다소 애매하고 법률적 쟁점이 뭉뚱그려져 있었더라도 이에 대해 내가 반박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기 마련이고 이렇게 구체화된 나의 법률적 주장만 증거로 남기 쉽습니다.
또한 보통 일반인분들의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 비해 회신을 보내면서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아마도 상대방 내용증명서에 적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 내지는 욕심,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자극하여 소송에서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답변을 유도할 수도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내용증명에 대응(회신)하려는 경우는 웬만하면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여 회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상담해보면 이 경우 의뢰인분에게 직접 회신하시라고 안내해드리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그 외 변호사에게 맡기고자 하는 경우
내용증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떠나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법률전문가의 문장과 변호사 명의 문서를 통해 상대방에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조치에 곧바로 나아갈 거라는 시그널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먼저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는 내용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세에 눌리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도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주관을 배제하고 실제 사안에서 의뢰인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경우를 고민해봤습니다. 의뢰인분들이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민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맡겨야만 하는 사건의 기준을 다뤄보겠습니다. 변소리 민사소송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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