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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정보

소송비용에 관한 모든 것!

이찬승 변호사 2024. 7. 22. 11: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이겼다면 패소한 상대한테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중 큰 부분은 대부분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등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전부 다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수임료의 한도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수임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간혹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변호사 수임료까지 전부 받을 수 있다고만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사무실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설명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도 달라집니다.

 

 

소송비용 관련해서 의뢰인분들께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소하기만 하면 소송비용은 전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승소에는 전부승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전청구의 경우 대부분 일부승소가 많습니다. 일부승소는 곧 일부패소와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중 5천만 원은 물품대금, 3천만 원은 계약보증금, 2천만 원은 위약금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 물품대금과 계약보증금은 인정되었지만 위약금은 인정되지 않았다면 1억 원 중 2천만 원은 패소한 것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소송비용도 80%는 피고가, 20%는 원고가 부담하라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패소한 부분이 지극히 일부이고 전체적으로 승소한거나 다름없는 경우에는 굳이 비율을 나누지 않고 패소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합니다.

 

 

어쨌든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고라면 무작정 되는대로 많이 청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송비용이 걱정되서 소극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내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민하는 변호사를 통해 청구금액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야합니다.

 

 

3. 소송비용은 승소 확정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또 한 가지 의뢰인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긴한데, 승소한 판결금과 동시에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승소판결과 동시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이 함께 나오기는 하지만,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면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꽤 기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오고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하면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탕진했거나 빼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려면 당초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할 때 소송에서 받고자 하는 채권으로만 가압류를 할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상환청구권까지 가압류를 해둬야합니다. 위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나의 가압류로 신청할 경우 재판 결과보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많이 늦을 수 있으므로 향후 집행을 고려한다면 따로 따로 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4. 소송비용은 민사 확정 판결인 경우만 가능, 형사에서는?

 

 

끝으로 많지는 않지만 형사사건에서도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난 아무런 죄가 없는데 상대방이 고소했다면 무혐의를 받고 난 뒤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거라고들 많이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어렵습니다. 우선 전자의 경우는 형사소송이 아닌 수사 과정입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서 부담하게 된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으로서 받을 방법은 없고, 다만 무혐의를 받고 난 뒤 역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통해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이제는 향후 소송비용 상환 여부까지 고려하여 소송에 임하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하신 사건과 수임료에 관한 안내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에 관해서도 그 자리에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아쉬운 것은 대법원 규칙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의 수임료 산정 기준이 너무 낮고 일률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게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속히 개정되길 바라며, 오늘도 오로지 의뢰인의 만족을 위해 열일하는 법무법인 비츠로!!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