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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받아야 될 돈이 있는 경우 위 세 가지를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틈날때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기도 하셨을 거구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어 골치를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받아야 할 돈의 액수가 변호사를 수임하기에는 비교적 크지 않다보니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고민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수임료를 걱정하시기 전에 먼저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 당부드립니다.
1. 내용증명의 실익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채무 독촉을 받으면 그 때라도 정신차리고 바로 돈을 갚는 채무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채무자 성향 나름입니다. 내용증명 그까짓 것 무시하는 채무자도 많습니다. 제가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는 분들에게 꼭 물어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내용증명 받으면 바뀔 것 같나요?’라고 말이죠. 물론 채권자가 그간 숱하게 전화하고 문자, 카톡을 보내 채무를 독촉할 때는 차일피일 변명만 하다가 집이나 회사로까지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것도 변호사 명의로 더이상 지체되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태세를 보이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곧장 일부라도 변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럴만한 사람에게는 내용증명 발송을 시도해볼 만합니다.
2. 지급명령신청(법정독촉절차)
하지만 채무자 스스로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채권(은행예금, 적금 등), 또는 유체동산(거주하는 집이나 사무실 내 물건 등)에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야 한다면, 특히 채무자가 사업에 실패하였다거나 경제력이 변변치 않아 곧 가진 재산을 탕진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한시라도 빨리 강제집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고민할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3. 소송(소액사건심판청구)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이 떨어져도 여기에 채무자가 이의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별 이유도 없이 그냥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의 문서 1장만 법원에 제출하면 지급명령결정은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의뢰한 분들 중 종종 ‘이의할 이유도 없는데 이의하지는 않을거에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겪어본 바 십중팔구 이의합니다. 간혹 공사가 다망하신 채무자나 일말의 양심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고민 끝에 2주의 이의기간을 놓쳐서 확정되곤 합니다. 그러니 애초에 싹수가 안보이는 채무자로 여겨진다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도 보내보고, 지급명령신청도 해보는데 몇 개월을 소진하다가 결국 소송(소액사건심판)으로 회부되어 찾아오십니다. 시간만 지연된게 아니라 내용증명까지는 직접 처리했다 하더라도 지급명령신청하는데 법무사 비용 얼마, 소액사건심판에 서면 제출하는데 또 얼마를 이미 지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재판에는 직접 출석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되어 찾아오신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물론 배보다 배꼽이 클 경우를 걱정하지 않으실 수는 없겠지만 소송(소액사건)이라도 합리적인 수임료로 진행해드릴 수 있는 변호사, 법무법인을 컨택하시는게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해 드립니다. 설령 그 금액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아 불필요한 비용은 지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돌고 돌아 불필요한 비용만 낭비하기 전에 변호사로부터 직접 확실한 상담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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