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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이건 형사사건이건 재판은 3번의 기회가 있는걸로 아시죠.

 

 

첫 재판은 1, 이후 패소한 측에서 항소할 경우 2(항소심), 2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3(상고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뒤집기도 어려운데, 무려 3심인 대법원에서 뒤집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단순히 이미 2번이나 법원의 심리를 거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3심인 상고심은 절차적으로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산을 넘지 못하면 내가 상고한 사건이 대법원의 대법관님들 앞에 닿지도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따라 6가지 사유가 없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6가지 사유 중에서 1, 2, 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히나 지극히 드뭅니다. 그나마 간혹 3, 5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분들은 1, 2심에서 다툰 것처럼 3(상고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다퉈볼 수 있을거라 생각하시지만, 상고심은 오로지 법률심입니다. 즉 사실인정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사실인정에 관해서는 1, 2심에서까지 다퉈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1, 2심을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사실은 이러이러한데 원심(2)이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잘못 인정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알고 다시 위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를 보면 조금 이해되실겁니다. 원심 판결의 헌법이나 법률, 또는 그에 준하는 판례에 반하는 위법한 부분이 없다면 그냥 그 자체로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죠(심리불속행).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실인정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이라고 하는데, 약간 말장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채증법칙 위반이라는건 법원이 증거를 채택함에 있어서 너무 한 쪽의 증거만을 고려하였다거나 증거의 내용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이고 그 영향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고 그렇지 않으려면 심리를 더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대법원까지 다투고자 하는 사건의 경우 대부분은 사실관계부터 다투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다툰다 하더라도 반드시 최대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점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나한테 유리한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만 인정했다라는 식의 상고이유는 심리불속행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이러나저러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뒤집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을 높이려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어떠한 점에서 원심 판결이 법적 위반이 있는지를 상고이유서에 최대한 논리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상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