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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분쟁의 해결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국난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이미 한계점을 넘은지 오래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결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은 점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지위가 예전보다는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이미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요. 임대차 관계 존속중 임대인측과 사소한 시비라도 있게 되면 내용증명을 받게되는 일이 부지기 수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상가 임대차 관계 존속중 임대인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한데요. 임대인에게 무작정 하소연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해결책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 소송만이 해결책인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간에 현저한 입장차이로 인해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은 더욱 더 깊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한번 깊어진 감정의 골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처분신청에서부터 본안판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받게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데요. 소송이 끝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허탈감에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조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
조정제도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의 하나로 금전적, 시간적, 감정적인 소모가 극심한 소송 대신에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조정센터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제3자(변호사 등)의 개입을 통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상가임대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에서 있어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신청을 통하여 그 권리관계를 분명하게 해두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츠로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발생 시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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