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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결국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어진 상담 끝에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관련 자료를 전부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소송을 준비합니다. 이때부터 의뢰인분들은 하루빨리 소송이 끝나기만을, 이기기만을 바라시지만, 소송이 끝난 뒤로도 처리되어야 할 것들,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1. 조속히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관련해서 종전에 자세히 다룬바 있습니다. 내가 투입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등)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오기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곧바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해두어야 하고, 가급적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승소금을 수령하면서 소송비용까지 합의하여 받아내는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해 둔 경우 패소한 상대방에서 조속히 가압류를 풀어주기를 바라는데 이럴 때 소송비용까지 일거에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해봄직 합니다.
2. 항소? 가집행 또는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게 1심이었다면 상대방이 항소할 경우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게다가 변호사와의 위임(수임)계약은 1개의 심급 단위로 맡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소한다면 추가로 변호사 비용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는데 소송비용은 추가로 더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전 청구 사건, 즉 손해배상이 되었건 부당이득이 되었건, 그 외 약정금, 계약금, 보증금 등등 돈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하게 되면 임시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함께 나옵니다. 따라서 1심 승소 판결에 따른 가집행으로서 일단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집행문이 붙을 수 없는 종류의 청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인도(명도) 청구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도집행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인도단행가처분을 통해서 집행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 제가 인도단행가처분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매우 인용받기 어렵다는 내용을 다뤘었죠. 그런데 인도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경우가 바로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3. 성과보수 문제
성과보수, 혹은 성공보수 관련해서 간혹 상대방으로부터 승소금을 받지 못했는데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저 또한 처음 변호사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드리지만 간혹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승소금을 실제로 지급받게 될 때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 위임계약서에 반드시 분명하게 정하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위임계약서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하구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소송이 끝난 다음의 문제들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수록 마이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송을 맡기 전 소송 이후의 문제들에 관해서 의뢰인께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충분히 설명드렸는데도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말이죠. 소송은 언제나 험난한 여정입니다. 험난한 여정의 끝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그 누구보다도 진실된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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