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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관리단 집회소집허가신청 사건에서부터 시작하여, 관리업체 측의 기습적인 집회 소집에 대한 개최금지가처분, 이후 선임된 관리인에 대한 관리업체 측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방어, 역으로 관리업체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까지, 관리단 분쟁에 있어서 등장할 수 있는 소송은 거의 다 등장한 역대급 분쟁이었습니다. 6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결국 전부 승소하여 관리권한을 되찾아 올 수 있게 된 풀스토리를 이제는 뿌듯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 분쟁의 서막 –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신청



경기도 안산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 하반기에 사용승인되어 입주한 집합건물입니다. 대다수 집합건물이 그렇듯 입주 이래 시행사(분양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업체 A가 관리권한을 행사하며 구분소유자들의 자치 관리단 구성을 대놓고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관리업체 A는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하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미리 결의서류를 받아서 마치 80% 이상 결의를 통해 관리인이 선임된 것처럼 임의로 내세운 구분소유자 B를 통해 관리권한 행사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인으로 B를 선임하는 결의를 한 적도 없었는데 B를 비롯하여 관리위원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어떠한 근거로 관리권한을 행사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 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전체 구분소유자 중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일단 B에게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예상대로 B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를 미루었고 이에 집회 소집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은 지체없이 법원에 관리단 집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관리업체 측의 기습적인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이처럼 관리업체 A와 B가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 집회 소집 요구에 불응하여 법원을 통해 소집허가 신청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관리업체 A는 그들이 임의로 내세운 관리인 B를 통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는 곧바로 관리단 집회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결국 관리단집회소집허가 신청 사건과 관리단집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의 재판이 같은 날 진행되었습니다.

 


3. 관리업체 A와 어용 관리인 B의 주장 – 관리인 입후보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인을 선임하겠다?

 


재판 과정에서 관리업체 측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을 새로 선임하겠다고 하니 이를 위한 관리단 집회를 자신들이 소집해 주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주관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관리인 입후보자를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집회를 주관하겠다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뻔뻔한 주장에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재판을 통해 B가 애초에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고, 더욱이 관리업체 측에서 소집하고자 하는 집회는 당초 구분소유자들이 자치 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해 준비해온 집회와 안건,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관리업체 측의 집회 개최를 막아냈습니다.



 


4. 구분소유자들의 자치 관리단 구성을 위한 관리단집회 자문, 개최

 


관리업체 측에서 기습적으로 소집하려고 했던 집회에 대한 법원의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게 되자 관리업체 측에서는 구분소유자들에게 같이 집회를 준비하자며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 집회에 관여할 명분이 없으니 그들 나름의 묘수를 썼는데 바로 제3의 구분소유자 C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C도 관리인 후보로 나설테니 입후보 절차를 거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여러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집회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상대방의 전략(꼼수?)을 수차례 봐왔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그리고 전체 구분소유자로부터 지지를 얻어 정당하게 관리인이 되고자 한다면 스스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준비하면 될 것이지 개최를 앞 둔 관리단집회에 굳이 입후보 절차를 내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5. 관리단집회 개최 및 결의, C를 내세운 시행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제기

 


법무법인 비츠로의 자문 아래 구분소유자들은 예정대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고 과반 결의를 통해 드디어 구분소유자 D를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C는 D에 대한 관리인 선임 결의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결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관리업체 A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반격하였습니다. 또다시 2개의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었고, 주된 쟁점은 관리인 입후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구분소유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여 위법한지, 의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C가 제출한 결의 철회서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6. 상대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먼저 C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습니다. 가처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주장 서면이 오고갔고 제출된 서증도 방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피선거권 침해 여부에 관해서 최대한 많은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여타 하급심 결정이나 판결에서 구분소유자의 피선거권 침해를 다소 쉽게 인정해왔던 사안들을 꾸준히 검토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볼 수 밖에 없었던 제 나름의 이유를 빠짐없이 쏟아낼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C가 제출한 결의 철회서류를 반영할 수 없었던 이유, 타당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은 논거와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승소 결정을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C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전부 기각되자, 관리업체 A 측에서는 부랴부랴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면서 어떻게든 우리의 승소 결정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비츠로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이 나오는 족족 반박하였고, 그 결과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또한 전부 승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관리업체 A는 현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구분소유자들 스스로 구성한 자치 관리단이 드디어 관리권한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총 4건의 소송 과정을 돌이켜보면 관리단 분쟁과 관련하여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쟁점과 법리, 하급심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전례없이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법무법인 비츠로는 현행 집합건물법의 부족한 점을 악용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권한을 내주지 않으려는 시행사(분양자), 관리업체 측의 횡포를 낱낱이 재판부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법리와 논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법원은 구체적 타당성, 즉 어느 쪽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여서 더욱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