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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입니다.

 

 

관리인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규약으로 임기를 다르게 정할 수는 있으나 2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2). 다만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2년 임기 만료가 되었더라도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 재선임된다면 연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적법한 관리단 집회와 결의를 거쳐 선임된 관리인은 자신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응당 후임 관리인 선임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리인이 부재하여 관리단 업무에 공백이 생겨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그 즉시 모든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사무처리의 일환으로 일상적인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임시로 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승소 사건의 경우가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된 사안이었습니다. 서울 소재 약 1500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집합건물에 A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관리인 A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관리인 A는 사실상 초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당시 관리단 집회도 법무법인 비츠로를 통해 자문을 얻어 진행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관리인 A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몇 차례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였으나 전부 무산되었습니다.

 

 

 

 

상당수 집합건물에서 입주 초기에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지만 이후 별문제 없이 관리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관심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 3기 관리단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꼭 모종의 이권을 도모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관리권한을 차지하기 위해 관리단 구성에 개입하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해당 승소사례에서 관리인 A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다행히 구분소유자 B가 관리단 집회 결의를 얻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공백없이 관리단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관리업체 측과 결탁하여 모종의 이권을 도모해 온 세력들이 B의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이므로 B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장 중 주요 내용은 B가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를 소집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입후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차례 게시글에서 주제로 다룬 구분소유자의 관리인 피선임권 침해를 내세운 관리인 입후보등록절차, 나아가 선관위 구성 필요에 관한 쟁점을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최근 관리단 분쟁에서는 이러한 쟁점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누차 다뤘지만 저는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피선임권 침해를 전면에 내세워 결의의 효력 유무를 논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의 입법상 한계와 현실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실무상 악용될 소지만 크다고 봅니다.

 

 

 

 

구분소유자의 관리인 피선임권 침해 여부를 심리하더라도 이를 너무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컨대 관리인 입후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피선임권을 침해하였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거는 후일 기회가 되는대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은 마치 구분소유자의 관리인으로서 선임되고자 하는 권리가 침해된 것마냥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법무법인 비츠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최근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사건에서 폭풍처럼 불어닥치고 있는 관리인 피선임권 침해 관련 쟁점이 이제는 법원과 관련 종사자들을 넘어서 현장의 실무에서도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분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르게 마련입니다. 모든 사건에 통용될 만한 소송상의 무기란 없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언제나 사건별로 그에 가장 걸맞는 소송상의 주장과 방어를 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