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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비츠로에서 진행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수도권 소재 A 지식산업센터는 1,000개 호실이 넘는 대규모 집합건물로, 20209월경 준공되어 입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미분양이 적지 않아 입주사들도 하루빨리 분양이 마저 이루어져 지식산업센터 상권의 활성화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올해가 되어서야 분양이 전부 완료되었는데 구분소유자인 입주사(또는 사업자 대표)들은 A 지식산업센터를 제대로 관리하고자 관리단 구성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리단 구성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했던 A 지식산업센터의 몇몇 입주사 대표들이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으셨습니다.

 

 

 

 

저는 최초 관리단 집회가 개최된 사실이 있는지, 관리규약은 설정되었는지, 현재 관리인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였는데, A 지식산업센터는 아직 최초의 관리단집회가 개최된 적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입주사 대표님들은 현재 관리인이 누군지 불분명하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관리업무를 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일단 관리인이 없다는 전제하에 관리단 구성, 즉 초대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를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체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 구성의 필요성을 알리고 집회 소집에 동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가 한창일 무렵 돌연 X가 자신이 관리단 대표자임을 자처하면서 A 지식산업센터 내에 공문을 게시하였습니다. 구분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실로 황당할 수밖에 없었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X가 관리인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복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자리에서 보라고만 하고 복사는 못하게 막았습니다.

 

 

구분소유자들 입장에서는 X가 적법한 관리인인지 아닌지 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X에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상 만약에라도 X가 적법한 관리인이라면 집회 소집권한이 우선적으로 X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X를 배제하고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였다가 나중에 집회 소집 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X는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소집 요청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당장 집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집회 소집에 동의한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은 법원에 관리단 집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X가 관리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집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뒤,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사무소의 내부 회의자료를 우연히 확보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X가 관리인이 아니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관리인도 아닌 X가 관리단 대표(관리인)임을 자처하였던 것입니다. 구분소유자들은 법원에 이러한 사정을 밝혀 X는 관리인이 아니고, A 지식산업센터에는 현재 관리인이 없으므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집회 소집에 동의한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회소집권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구분소유자들이 주관하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X를 내세워 왔던 상대방 측은 사실은 Y가 관리인이라고 주장을 바꾸더니, 관리인 Y가 집회소집권자로서 1227일 오후3시에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집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실제로 집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은 이들 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관리단 집회가 열리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분양자 측 또는 관리업체에서 운영하는데, 이들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거기서 독단적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려 할 것이 뻔하였습니다. 게다가 분양자나 관리업체에서 원하는 자를 내세워 그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거짓된 외관을 작출할 가능성도 충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구분소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온갖 이유로 배제할 것도 염려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1227일 소집하려고 하는 관리단집회에 대하여 개최 금지 가처분을 급하게 신청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급하게 재판(심문기일)이 열렸고, 장장 1시간에 걸친 구두 공방이 오고갔습니다. 그리고 집회 당일 직전까지도 수차례 서면 공방이 촌각을 다투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1227일 오후3시 예정된 집회 2시간 전 드디어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관리단 집회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촉박한 기간 동안 오로지 이 사건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원하는 결과를 얻어 구분소유자들께서도 한 시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앞으로 구분소유자들이 주관하는 적법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적법한 관리단 구성, 언제나 법무법인 비츠로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