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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작년, 부천 소재 지식산업센터(이하 ‘부천 지식산업센터’)의 초대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부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자문 의뢰일로부터 관리단 집회일까지 불과 1개월여 기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 측에서 예정했던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보니 관리단 집회 당일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부천 지식산업센터는 지금까지 초대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가 소집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구분소유자들 모르게 누군가 부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소관청에 이미 신고가 되어 있었고, 그를 대표자(관리인)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도 발급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줄여서 ‘집합건물법’)이 2021. 2. 5. 개정 시행됨에 따라 50개 호실 이상인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인이 선임되면 시장, 구청장 등 소관청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위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까지는 이러한 관리인 선임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비 등을 부과, 징수하려면 관리단 명의의 고유번호증이 필요해서 과거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인 선임 신고나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전혀 없으면서도 사실 얼마든지 관리인 선임 신고나 고유번호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관청이나 관할 세무서에는 관리인 선임 사실에 관하여 형식적인 심사만 할뿐 실질적인 심사를 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는 경우 집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의사록에는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의 날인이 있으면 됩니다.
간혹 결의 관련 서류 일체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관리단 집회 결의에 관한 절차상, 결의방법상의 모든 적법성을 따지지는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초로 관리인 선임을 신고하거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경우 비교적 수월합니다.
왜냐면 이미 관리인 선임 신고가 되어 있거나 기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있다면 종전 관리인이 해임되었는지 또는 사임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별도로 필요한데 최초의 관리인 선임 신고나 고유번호증 발급은 그러한 제약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적법하더라도 일단 관리인 선임 신고나 고유번호증 발급이 되어 있다면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구분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부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가 그러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관리인 선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와 관련된 결의서류 등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관리인 해임 및 구분소유자들이 추대하는 관리인 선임 결의를 함께 할지, 아니면 리스크가 있더라도 현재 관리인 선임 결의는 무효(또는 부존재)로 보고 관리인 선임 결의만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도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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