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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나도 모르게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의 해결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주로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받아내야 할 돈이 있다는게 명명백백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지 않고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곧바로 경매,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외상을 해주는 등의 경우 미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고자 합니다.
일단 공정증서에는 약속어음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안에 ‘강제집행 인낙의 표시’가 기재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지 글자 그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채권자가 약속어음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돈을 못 받으면 곧바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력이 막강한 공정증서가 어떻게 채무자 본인도 모르게 작성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채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공증인은 대리권을 인정하고 작성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사용한다는걸 알고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주고서는 나중에 그 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인해선 안되겠지만, 간혹 정말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게시글에서도 예로 들었던 사례처럼 단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기만 했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줬더니 공정증서까지 작성된 경우처럼 말이죠.
실제로 이와 유사한 문제로 법무법인 비츠로는 최근 청구이의 소송을 담당하여 전부 승소판결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3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원고(의뢰인) 측 청구가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피고(상대방) 측에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무효를 인정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으로 원고기 전부 승소할 경우 받게 될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결국 피고도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인 의뢰인은 오히려 판결보다도 더 나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판결로 전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인 피고가 항소하게되면 또 다시 재판을 해야하지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서 원고 전부 승소로 그대로 확정됩니다.
내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쉬운 소송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관련된 증거가 얼마나 나올지를 사전에 치밀하게 예상하여 소송을 준비한다면 이처럼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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