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조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법원사무관님께서 조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사건인지 누가 재판에 출석하였는지와 진행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기도 합니다. 일종에 재판 당시에 있었던 사실을 간단히 메모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민사 재판은 ‘변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재판 기일을 변론 기일이라고도 하죠. 변론 기일에 재판 내용이 적히는 조서는 ‘변론 조서’, 조정 기일에 조정의 내용을 적는 조서는 ‘조정 조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조서의 기재 내용을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변호사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변론)이나 조정 이후 조서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려면 부가가치세 등 세무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관리단 명의로 신고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본래 관리단은 비영리 단체이므로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관리단 운영 방식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예컨대 주차관리수입 발생)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단 명의의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표자가 있어야 하는데 관리단의 대표자가 곧 관리인이죠. 집합건물이 사용승인(준공) 되자마자 분양자(건축시행사)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시작하게 되고, 이에 대한 세무 처리가 필요하므로 신축 이후 막바로 고유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 입니다. 아래 사건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로를 매수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로를 팔아버리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버린 후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5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 원고인 의뢰인께서는 피고와 이미 수차례 소송을 겪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비츠로에서 사건을 담당하였고 다행스럽게도 모든 사건을 전부 승소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피고와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최대한 간추려 얘기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꽤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A는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경기도 외곽의 어느 산속에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의뢰업체 A社는 농수산물 도매업체로 가공식품 제조회사인 B社와 물품(농수산물)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농수산물을 공급해왔습니다. 통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의 경우 물품대금은 편의상 월 단위로 한꺼번에 결제합니다. 그런데 명절을 앞두고 A社는 B社의 요청을 받아 냉동수산물을 공급했는데 B社는 공급받은 냉동수산물에서 냄새가 난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A社는 B社의 냄새가 난다는 불만에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에 앞서 일단 해당 냉동수산물을 전량 새물품으로 교환해주었습니다. 사실 B社가 냄새가 난다고 문제를 제기한 시기는 이미 A社가 냉동수산물을 공급한지 3주 정도가 지난 뒤였습니다. 이후 A社는 B社에게 공급한 냉동수산물 대금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집합건물이 준공(사용승인)되면 건축 시행사는 분양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건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오히려 마치 권한인 것처럼 악용하는 시행사들이 더러(사실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조항에서 분양자(시행사)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1/2 이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도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지체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축 건물에 입주한 뒤 3개월 안에 전체..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신축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집합건물이 분양 완판되면 좋겠지만 미분양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부분만 미분양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집합건물 준공(사용승인) 후 입주 때까지도 분양되지 않은 부분은 결국 건축 시행사 소유로 되거나 건축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한 경우 신탁사 명의로 남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자치 관리단을 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 관리단을 구성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50% 이상, 즉 과반의 동의(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구분소유자의 수로도 과반이어야 하고, 전유부분 면적으로도 과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행사(신탁사)가 전체 면적대비 50%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건설전문변호사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인테리어 열풍이 불면서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대금, 공사기간 및 하자보수 등 손해배상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업체가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미연에 방지를 하면 좋겠지만 문제 발생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법무법인 비츠로 사례를 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법인과 자연인이 엄연히 다르다는 걸 간과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로 법인과 자연인의 구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상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건 아무래도 주식회사입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C와 어떤 ..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받은 명도소송 승소 사례에 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소유자(임대인)가 점유자(임차인)를 상대로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이나, 월세를 계속 밀리는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사실 소송의 승소나 패소 여부에 방점이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대부분 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게 분명하거나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사유가 분명한 경우일 것입니다. 명도소송의 관건은 승소 여부에 있기 보다는 속도에 있습니다. 즉 얼마나 빨리 승소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기까지 따라야 할 절차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초대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관리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있다면 후임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집회를 현 관리인이 준비하고 소집하면 됩니다. 그러나 입주 이후 아직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초대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최초의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경우, 혹은 후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채로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기타 다른 사정으로 관리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적 의사 결정은 일반적으로 과반의 결의로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과반에 이르러야 하는데, 구분소유자의 수도 과반이 되어야 하고, 면적 비율로도 과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보통결의’ 또는 ‘일반결의’라고도 하는데, 이보다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필요로 하는 관리규약 제‧개정 등의 경우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별결의’라고도 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이 곧 관리단이고,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적 의사는 구분소유자 한 명 한 명의 의결권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관리단 집회에서의 결의로 결정합니다. 구분소유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① 관리단 집회에 직접 출석하여 행사하거나, ② 서면결의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