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건축 시행사나 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들이 자치 관리단을 구성하기 전에 미리 선수 쳐서 기습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종전에 다뤘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분양자)는 최초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없고 다만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통지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시행사(분양자)가 지체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시행사(분양자)들이 집합건물 입주 후 전체 수분양자 1/2 이상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 곧바로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회를 소집하라는 통지를 하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자치 관리단 구성에 분쟁이 있는 많은 집합건물 입주민분들과 상담해보면, 유독 관리인 신고와 고유번호증 발급에 민감해하십니다. 요컨대 시행사(분양자)가 독단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거나 소관청에 관리인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본격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듯 합니다. 2020. 2. 4. 개정 신설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50개 호실 이상의 집합건물은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관할구청 등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법인이 세무 처리 등을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준하여 발급받..
증명책임 ? 입증책임 ? 중요성 !!! 재판을 진행예정 또는 앞두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증명책임, 입증책임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경험해보셨거나 법률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겁니다. 소송은 결국 주장과 증명(입증)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납득이 갈만한 주장을 한들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입증책임이란, 소송에서 다투는 원고, 피고 어느 쪽에서 입증을 해야하는지 문제입니다. 원칙으로는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 그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편에서는 ‘독촉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에는 괜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쉽게 설명드리면, 지급명령 신청은 보통 금전(돈)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인 상대방이 다툴 이유가 전혀 없어보이거나, 다툴 여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비해 빠른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해볼만 합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로 집행하여(예를들어 경매) 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집행권원이 바로 승소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법률 분쟁을 다루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요. 그 말인 즉, 명의대여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명의대여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떳떳할만한 이유는 찾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이나 금융 거래에 있어서는 부동산실명법, 금융실명법이 시행된지가 꽤 오래되었고, 그에 따라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인식도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서 그나마 명의대여를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 오늘 다루고자 하는 사업자 명의대여의 경우는 여전히 빈번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도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 주식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의뢰인A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했는데 B 명의를 빌려 B를 대표이사로 삼아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적자가 계속되었고 결국 경영악화로 폐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이 회사의 대표자로 되어 있음을 이용해서 회사가 예치해 두었던 돈을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B가 찾아간 회사의 예치금은 엄연히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가 B가 가져간 회사의 예치금을 찾아와야 하는데, 여전히 회사의 대표가 B로 되어 있어 회사 명의로 청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제와 대표 명의를 A로 가져오기에는 B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합..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일반 개인이 부동산 신탁을 고려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고, 대부분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을 하려는 업체들이 신탁을 활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반 개인도 다양한 이유로 단순 주택 1채를 신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 신탁을 하는 최대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해당 부동산을 집행 재산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만약 채권자A가 채무자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고자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채무자B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 두었다면 그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게 원칙입니다. 대외적으로 채무자B 소유의 부동산은 B의 것이 아니라 엄연히 신탁회사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탁 관계로 인해서 집합건물 구분소..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전세 보증금을 작정하고 떼먹으려는 사기 행각은 예전부터 끊이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탓에 범죄 수익도 더 커졌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사기 수법은 대체로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다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그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식입니다. 금융기관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려면 대출 심사를 하는데 만약 해당 주택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만큼을 주택의 담보가치에서 제외하고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입장에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인되지 않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업이건 동업관계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동업자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은 수차례 강조드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변호사로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를 딱 하나 꼽자면 주저 없이 동업의 경우를 들겠다고까지 할 정도였죠. 이렇듯 동업은 시작할 때부터 분명하게 해둬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곧 끝날 때도 분명하게 해둬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과도 이어집니다. 사실 동업관계를 시작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한다는 것도 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계약이라는게 계약 기간 중에 적용하여야 할 서로의 약속을 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계약의 시작과 끝, 특히 그 끝에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정하는 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가족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자녀 친인척을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하는 경우 사업상 문제가 발생하면 이러한 명의대여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해서 일전에 다룬 바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특히 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통 당장 자금이 부족하여 우선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받아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후일 그 물품대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공급하는 쪽에서도 거래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외상 거래는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경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는 쪽에서 어음을 발행하고 약속된 변제일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물품을 공급한 채권자가 즉시 강제집행을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