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면 간혹 의사들의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를 겪습니다. 가벼운 질병이면야 그냥 넘어간다지만,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수술이 걱정되는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도 병원에서는 충분하고 만족할만한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정신없이 바쁜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특히 더욱 그렇습니다. 저 또한 몇 년전 가족이 큰 수술을 앞두고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향후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었는데,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당장 돌이킬 수 없이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언젠가는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수술을 하긴 해야 하지만 당연히 가족들은 충분히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집을 팔려면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 보여줘야 팔겠죠? 새로 세입자를 구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 한 통을 사더라도 두드려 보고 사는데 하물며 집을 사거나 임차하는데 보지도 않고 결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집을 보여주는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우호적이면 좋겠지만 집을 보여주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입자는 집 주인이 집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다보니 ‘내가 왜 굳이 협조해야하지?’라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차계약(전세 또는 월세계약)이 끝날 무렵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으레 집주인은 새로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민사사건 관련된 주제를 다뤘습니다. 아무래도 집합건물, 건물하자, 임대차 등 부동산 사건을 전문으로 하다보니 관심 주제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네요. ‘변호사에 맡겨야 하는 솔직한 이유’ 시리즈도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대부분 민사 관련 주제 위주로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수사기관(경찰) 첫 조사’, 이것만큼은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경찰) 첫 조사 형사 범죄사건은 수사기관, 즉 경찰 조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법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수사자료와 함께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후 담당 검사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의뢰인A는 B로부터 땅을 빌렸습니다. 의뢰인A는 빌린 땅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B는 A에게 주차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상의 허가를 받는데 협조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A가 B에게 보증금을 내고 주차장 관리사무소를 새로 짓고, 땅도 평탄화(정지) 작업, 포장공사 등을 하느라 이미 비용을 많이 투입했는데 B는 처음 말과 다르게 행정 허가 취득에 매우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땅은 행정 허가를 얻을 수 없어 애초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A는 이미 많은 비용을 들였기에 어쩔 수 없이 무허가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는데 설상가상으로 행정청에서 땅 주인 B에게 땅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의뢰인A는 B 소유의 건물 세입자였습니다. A는 처음 B와 상가 계약을 할 때는 몰랐었는데 알고보니 A가 입주하기 전 상가의 복도 부분을 B가 임의로 확장하였습니다. 결국 B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관할 행정청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B는 어차피 A가 나갈 때 원상복구해야되니 건축법 위반 부분을 A보고 원상복구하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정말 갑질이 따로 없었습니다. A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영업장을 바로 옆 건물로 이전해버렸습니다. 그러자 B는 A의 개업식날 새로 이전한 영업장에 무단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결국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어떻게든 A에게도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다른 핑계거리를 만들어 A를 불러낸뒤 다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3심제’라는 말 많이들 익숙하실겁니다. 소송, 재판은 3번의 기회가 있죠. 1심에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항소하여 다시 다툴 수 있는 2심이 있고, 2심 마저 패소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는 않기때문에 2심까지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엎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어쨌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 또는 1, 2심에서 패소하고 더 이상 항소하거나 상고하지 않아 확정된 판결이 있다 해도 다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재심이라는게 있습니다. ‘3심제’에서 ‘재심’이라니? 과연 어떤 경우에 재심이 가능할까요? 1. 재심은 어떤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과 명도단행가처분은 다릅니다. 우선 ‘명도청구’는 쉽게 말해 건물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거죠. 사실 ‘명도’는 일본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제는 ‘인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암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명도소송과 명도단행가처분의 차이는 일반적인 소송(본안소송)과 우선 임시로 급하게 구하는 가처분과의 차이와 같습니다. 명도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임대인에게 있어서 시간은 곧 돈이죠. 그러다보니 본안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기에는 임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이찬승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우에, 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계약에 이르기까지, 즉 ‘계약 체결’까지의 과정은 민사, 형사를 불문하고 가장 변호사가 필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영역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부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이미 계약서에서부터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상대방은 알아차리지 못하게 교묘하게 말이죠. 민사사건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행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검토나 자문을 받은 계약이 있었던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일일이 통계를 내본건 아니지만 열에 하나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사소송까지 가..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단 집회 소집 전까지 그리고 집회에서 주의해야할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일에 임박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한 집회 소집 청구를 하는 것이겠습니다. 집회소집통지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집회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는 전유부분으로 발송하면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1. 집회소집통지 1주 전 발송? 도달?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에서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의사통지의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민사 법리의 예외로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1,500세대 가량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과 100개 호실 가량 규모의 상가건물에서 최근 거의 동시에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게 되어 몇 달째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1,500세대 생활형숙박시설에 비해 100개 호실 상가건물이 규모가 작다고 해서 관리단 집회 준비가 더 수월한건 결코 아닙니다. 집합건물법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다뤄온 주력 분야이면서도 매번 일할 때마다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치밀한 검토를 통한 소송에서의 결과 예측이 필요합니다. 이를 게을리해서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결국 소송에서 공든 탑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합건물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