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 하에 구분소유자와 입주민들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고 지지하는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고, 결국 소송까지 거쳐서 전임 관리인으로부터 관리권한을 박탈해오고 나면 모든게 다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임 관리인이나 관리업체에서 기어코 자치 관리단 구성을 막으려 했던 것에는 다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가장 먼저 그간 관리단이나 관리업체가 수령해 온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잡수익 등 관리단의 공용자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제대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대부분 남아있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선수관리비가 온데간데 없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 내역도 수두룩합니다. 곳..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관리비 회계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회계감사 및 보고 의무제도시행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갈수록 대규모 집합건물의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집합건물법은 2020. 2. 4. 일부 개정되었는데 회계감사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이고 연간 징수되는 관리비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장기수선적립금이 3억 원 이상 적립된 건물인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예로부터 동업은 애초에 하지말라고 대부분 만류하죠. 하지만 동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도 동업을 통해 실현할 수도 있고 동업자 서로 각자의 장점을 잘 살리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동업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처음 동업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 서로 관계가 좋다보니 합심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구체적인 사업운영방식에서부터 수익 분배라던가 사업비 지출에 대한 생각을 서로 달리하게 되면 동업자간에 서로 충돌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동업관계에서만큼은 반드시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 및 입주민분들의 자치 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해 준비하다 보면 건축시행사나 관리업체의 갖은 방해 공작을 겪기 일쑤입니다. 입주민들에게 관리단 구성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공지하는 것을 거부함은 물론 기껏 서면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철회서를 일일이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 진화해서 기습적으로 관리단집회를 소집, 개최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 방법이 왜 자치관리단 구성을 방해하는 방법이라는걸까요? 물론 시행사는 집합건물의 분양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3항에 따라 전체 수분양자의 1/2 이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면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가 함께 있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서울 시내에 이런 건물들이 꽤 많은데 서울의 경우 어디든지 대부분 주거와 상업 수요 어느 하나가 우세하다고 볼 수 없는 지역이 많다보니 최대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적절한 설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보니 분양도 잘 되는 편이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건물이 완공 이후 입주해서 생활하다보면 관리측면에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동, 2동, 3동은 아파트로 짓고, 4동은 오피스텔로, 그리고 상가동도 따로 존재하는데 대부분 그렇듯 지하주차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주거 목적인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은 전유부분의 폐쇄성, 독립성을 강..
안녕하세요.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이건 형사사건이건 재판은 3번의 기회가 있는걸로 아시죠. 첫 재판은 1심, 이후 패소한 측에서 항소할 경우 2심(항소심), 2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3심(상고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뒤집기도 어려운데, 무려 3심인 대법원에서 뒤집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단순히 이미 2번이나 법원의 심리를 거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3심인 상고심은 절차적으로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산을 넘지 못하면 내가 상고한 사건이 대법원의 대법관님들 앞에 닿지도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따라 6가지 사유가 없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위 6가지 사유 중에서..
김평온씨는 노후에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최근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계획대로 임대를 내놨고 도심지 상업지역이었던 터라 임차인도 곧 구해졌습니다. 그렇게 김평온씨는 소소한 월세 수익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김평온씨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해당 오피스텔 주변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소음과 진동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심야에도 끊이지 않는 소음, 진동으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김평온씨도 유독 예민한 임차인이겠거니 했으나 다음 임차인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이사비용과 복비를 부담하라고 하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건축 시행사나 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들이 자치 관리단을 구성하기 전에 미리 선수 쳐서 기습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종전에 다뤘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분양자)는 최초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없고 다만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통지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시행사(분양자)가 지체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시행사(분양자)들이 집합건물 입주 후 전체 수분양자 1/2 이상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 곧바로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회를 소집하라는 통지를 하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자치 관리단 구성에 분쟁이 있는 많은 집합건물 입주민분들과 상담해보면, 유독 관리인 신고와 고유번호증 발급에 민감해하십니다. 요컨대 시행사(분양자)가 독단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거나 소관청에 관리인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본격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듯 합니다. 2020. 2. 4. 개정 신설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50개 호실 이상의 집합건물은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관할구청 등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법인이 세무 처리 등을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준하여 발급받..
증명책임 ? 입증책임 ? 중요성 !!! 재판을 진행예정 또는 앞두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증명책임, 입증책임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경험해보셨거나 법률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겁니다. 소송은 결국 주장과 증명(입증)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납득이 갈만한 주장을 한들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입증책임이란, 소송에서 다투는 원고, 피고 어느 쪽에서 입증을 해야하는지 문제입니다. 원칙으로는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 그로..